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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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업체 5곳 중 1곳 법 위반…위험물 관리소홀 등 119건 적발

26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24일 경기도 화정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1·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서 119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2차 전기 관련 413개 업체 88곳(21%)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 119건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전반을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