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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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백윤식 ‘무고’ 전 연인 1심 징역형 집유

‘사생활 발설금지’ 합의서 써놓고 “백씨가 위조” 허위고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배우 백윤식씨가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배우 백윤식. 사진=뉴시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소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며 무고죄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함과 아울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두 사람 사이 분쟁과 무고를 보면 (피고인은) 민사상 책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 위조를 주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백윤식)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 볼 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공탁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으로 과거 백씨와 연인관계였던 곽씨는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3년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에도 교제를 시작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고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다. 결별 후 곽씨가 언론에 ‘백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곽씨가 사과하며 마무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2022년 곽씨가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 사적인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백씨는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백씨는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의 본안 1심과 2심에서도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용 부분은 원고(백윤식)와 저자(곽씨) 사이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인격권으로서 명예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출판사 대표 측이 이에 불복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