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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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2심도 징역 4년 구형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김천시 제공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은 결정적 증언을 한 시청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예전부터 진행한 선물 관례를 일찍 끊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 현재 국민의힘 입당 요청으로 입당하는 등 다음 시장선거에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관행에 따른 것이지 선물 전달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시작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심에서 김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은 벌금 300만원,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