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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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번 죽어봐”… 투자 실패 지적에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꼬집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5년 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기 위해 아내와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A씨가 “어디 한번 죽어봐”라며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려다가 실패하자 팔과 어깨를 찔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아내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