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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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에 “위반사항 없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는 ‘5만원’으로 ↑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흉기로 습격을 당했을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 야당 대표(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 전 대표가 지난 1월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권익위에는 그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소방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에게는 위반사항이 없으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도 상향하기로 결정됐다. 권익위는 현행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3일 이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으로 많이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6년부터 시행됐다.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이날 회의에 올라왔으나 권익위는 이 안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