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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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참사’ 前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실질적 조치 않고 과오 은폐”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용산서 관계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 컨트롤 타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태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했다.

이 전 서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인파 속에서 사람들을 미는 행위가 있었다며,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30일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