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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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있는 3살, 26차례 때리고 밀쳐…보육교사 검찰 송치

연합뉴스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 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손으로 B 군의 얼굴을 때리고, 결국 약을 먹고 우는 아이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C 양(2)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A 씨가 C 양을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학대로 인해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남으면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들은 검찰에 보육교사에 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