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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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비기한 넘긴 제품 수두룩 안심하고 못 먹는 ‘안심한우’

경기도 특사경, 냉동창고 단속
보존기준 등 어긴 230㎏ 적발
道, 유통센터 관계자 소환 방침
센터 “실무자 업무처리 미숙 탓”

한우 대표 브랜드인 ‘농협안심한우’를 유통하는 수도권 대형 냉동창고에서 보관 기준을 어긴 소고기가 다량 적발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농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8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농협경제지주 수도권미트센터를 불시 단속한 결과 센터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인 1t 가까운 소고기 중 소비기한과 보존기준을 위반한 소고기 230㎏을 확인했다. 소비기한을 어긴 소고기는 70㎏이었고, 보존기준 위반 소고기는 160㎏이었다.

 

소고기의 경우 도축되면 일정 기간 냉장보관하다가 신선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냉동으로 바뀐다. 이때 전환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존기준 위반이 된다. 적발된 소고기는 소 반마리 정도의 분량으로, 동네 마트 등으로 유통하기 위한 소포장 작업을 거치지 않은 원육 상태였다.

경기도 특사경은 피의자 신문 등을 위해 조만간 센터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냉장보관 이후 기한이 임박한 소고기는 반드시 냉동 전환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종의 편법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법인과 관리책임자에게 (벌금형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농협 센터 관계자는 “폐기할 제품이었는데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2∼3일 지체됐다”며 “해당 제품들은 이미 전량 폐기됐고 유통·판매된 축산물은 없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사육단계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우를 공급한다며 2008년 ‘농협안심한우’ 브랜드를 출시한 바 있다.


수원·세종=오상도·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