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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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설립 문턱 낮춰 공급 늘린다

토지·건물주 아니어도 운영 허용
‘新분양형’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정부, 규제 완화로 활성화 추진

앞으로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유휴시설 등을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친화 주거공간)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밀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포함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다.

정부는 먼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어 대부분 사업자당 실버타운 1곳을 운영하는 데 그쳤었다. 또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심 내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책과 자금 유입 촉진방안도 내놨다. 대학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