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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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인용

폐지 절차를 밟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23일 밝혔다.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살아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뒤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4월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 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하고, 이달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