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감을 피하려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주씨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고소장에 수사권을 발동하기 충분한 내용이 기재됐다”며 무고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인물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고 혐의로 1·2심 모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장본인인 주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