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도를 위한 평생학습교육시설인 대전 예지중·고등학교가 재단 파산으로 26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재단 측은 파산과 별개로 학교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올해 신입생들이 졸업하는 2026년까지만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9일 학교법인 예지재단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최근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번 사태는 재단의 학교 부실 운영 문제를 제기하다 파면된 교사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하면서 야기됐다.
2019년 파면된 교사 12명이 재단의 학교 부실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후 16억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재단 측은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파면 교사 측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교사 측과 재단은 한때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파면 처분 취소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사 측은 “현재 파면으로 예지중·고교 재직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사학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면이 취소되면 소를 취하할 생각도 있었지만 절차상 미지급 임금이 먼저 처리돼야 하는 탓에 합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예지재단 측은 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교육청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에 따르면 예지재단의 재산은 12억원대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예지재단은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학교는 다른 법인이 인수하거나 폐교 수순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지중·고교는 현재 57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청과 법원 측은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6년 2월까지 학교 운영을 지속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지중·고교 사태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야기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예지재단이 자격이 안 되는 상태서 학교를 운영해왔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2012년 예지재단이 예지중·고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자격요건이었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시교육청이 조건부 승인하면서 결국 파산 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교지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처분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해 유권해석을 기다리던 중 파산 선고가 났다”고 전했다.
‘만학도 교육시설’ 대전 예지중·고교… 파산선고 받아 26년 만에 폐교 위기
기사입력 2024-07-25 02:28:42
기사수정 2024-07-25 02:28:41
기사수정 2024-07-25 02:28:41
‘16억 임금訴’ 승소한 파면 교사들
재단 미지급에 채권 받으려 신청
교육당국, 2026년까지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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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2026년까지 운영 방침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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