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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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상대 소송 잇단 패소…“공익보도 과정서 발생”

YTN 임직원 상대 손배소 잇달아 패소한 이 전 위원장
법원 “방송사고로 사회적 평가 침해되지 않아…초상권 침해도 경미”
지난달 인사청탁 의혹 보도 손배소 판결 항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건에 대한 것인데, 앞서 YTN의 인사청탁 의혹 보도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송사고에 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방송사고로 인해 원고가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게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의 YTN 임직원 상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YTN의 의혹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항소한 상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