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분께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던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지만,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군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