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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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치료비 없어 중병 아버지 방치…'간병 살인' 20대 가석방 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맟아오다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하도록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 수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25)씨가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그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 아버지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6개월여 만에 퇴원했다. 경제적 사정이 문제였다. 이에 휴학생이던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고 7일 동안 10개의 치료식만 제공하다가 5월에는 그마저도 중단했다.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이 발병해 숨졌다. A씨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1월 항소심 판결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씨가 극심한 생활고 탓에 치료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간병 살인' 등으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등이 강씨를 위해 재판부에 탄원을 요청했고, 피고인 선처 호소에 앞장섰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국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가석방 후 A씨는 전태일의 친구들 회원 등으로부터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전태일의 친구들 관계자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A씨 소식을 듣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가석방되면 회원들이 돌봄 지원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