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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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살 때 ‘진품 증명서’ 요구 근거 생겼다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돼
‘미술은행’ 만들어 공공작품 관리

미술품 구매자는 이제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공공미술품 전문기관 등을 통해 관리가 체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열린 아프페어 키아프 서울을 찾은 관람객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과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 발행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공공미술품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의 경우 각각 2026년 7월과 2027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됐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취지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 판매한 이후 해당 작품이 다시 판매될 때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