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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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검찰이 건국대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때린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로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60대 남성 A씨가 건국대 일감호에 서식하는 ‘건구스’를 폭행했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갈무리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를 합친 애칭이다.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면서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올해 4월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건물 밖으로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 B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B씨는 올해 3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 키우던 고양이를 2층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거칠게 밀어낸 혐의를 받는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며 “동물보호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앞으로도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