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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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8년만에 3만→5만 상향…소상공인 ‘함박웃음’

2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의결, 이르면 추석 전 개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8년 만에 식사비 한도가 상향되면서 소상공인과 외식업계에서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식사비를 제외한 화환·조화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안은 빠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앞선 23일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각 가액범위는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5만원)이다.

 

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는 2016년 시행 이후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가액 기준에 맞춰 3만원 이하 세트 정식을 출시하며 대응했다. 그러나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일부 식당에선 식사비 한도에 맞춰 여러 번 쪼개서 결제하는 ‘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특히 선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화환·조화비, 농·축·수산물 선물비 등이 빠지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화환·조화비는 2018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이후 6년째 동결 중이고,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지난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으나 여전히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2배로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60만원까지 선물 가액이 오른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상향 결정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라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비단 외식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번 계기로 나머지 업종의 가액도 현실 물가에 맞게 조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