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이 ‘아빠 찬스’로 주식 63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반면,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조씨는 이렇게 번 돈을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25일 “부모의 지원으로 딸이 큰 자산을 갖게 된 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특위의 요구로 제출한 추가자료에서 “후보자 지명 전 기부 약정 합계 53.14억원, 청문회를 계기로 기부를 결정한 비상장주식 약 37억원으로 합계 90억원 정도를 기부한다”고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의 ‘아빠 찬스’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형성과 본인의 재산 상황에 관해 국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축소 제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달 27일 세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