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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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식당 “중국인·한국인은 거절합니다”…전문가 “인종차별”

사진=SNS 갈무리

 

일본 도쿄 신주쿠구 신오오쿠보에 있는한 한 식당이 중국인과 한국인 손님은 거절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제의 식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다양성·관용을 말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싫은 생각을 가지고 일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중국인·한국인은 거절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SNS에서 1600만회 넘게 조회되며 찬반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신오오쿠보는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인데, 식당의 처사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문가는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입점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차별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변호사뉴스에 따르면 스기야마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입점을 거절한 보석점과 대중탕을 포함해 골프클럽 입회, 임대차 입거, 중고차 자료요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근거는'인종차별 철폐 조약'이다. 이에 따라 국적 및 인종을 이유로 입점을 거부하는 일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주쿠구 총무부 총무과도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는 '일본 외 출신자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게의 게재문이 혐오발언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종차별 철폐 조약"에 따른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가게 측은 “이전에 한국인 손님이 민폐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일하면서 싫은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 중국인, 한국인은 (계속) 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