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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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미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고발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구미시갑 예비 후보자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했다. 여기에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를 포함해 총 300만원을 지급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4항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 제2호는 ‘1회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회계 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