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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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불법촬영 → 퇴사 직원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한 60대 소아과 의사

클립아트코리아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60대 소아과 의사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1년 전에 해당 병원에서 퇴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은지 약 2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