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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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떨어질라…” 과태료 부과 제동 의혹 익산시장 강제수사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 일환으로 26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익산시청사 전경.

경찰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시장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 담당 공무원이 정 시장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에도 익산시청 소속의 한 공무원과 언론인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익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들이 “원래 보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을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3.8% 표차로 제치고 51.9%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와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