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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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론 정신 못 차렸나… '몰카범' 의사, 두 달 만에 또 성범죄

징역 8개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엔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이 적발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