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살해한 치매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 노인인 A씨는 2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119에 신고가 이뤄지게 했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고,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그런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할 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