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가 예정돼 방송 4법 표결은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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