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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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前 대표, 서초동-수원 오가며 매주 3회↑ 재판… ‘대북송금’ 8월 27일 첫 재판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내달 27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李 불출석 가능성
수원지법 형사 11부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때 주 2회씩 심리
이 전 대표,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3건 진행 중…‘체력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7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매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할 때 주 2회씩 재판을 연 바 있다. 

 

재판이 궤도에 오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한동안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