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며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도주 시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설득으로 1시간 반 만에 자수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