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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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빌려줘, 어머니 수술 급해” 연인 등치고 내민 ‘오리발’

춘천지법. 연합뉴스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고 신고하자 협박 문자와 전화로 위협한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 편취금액이 큰 액수인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연인 B(23)씨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1금융권 통장 압류를 풀어 변제하겠다”고 35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수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투자 수익도 없어 빌릴 돈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화 안 받거나 전화 안하면 너희 집으로 잡으러 갈 테니 알아서 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린다", "잡히지마라 찢어 죽여버린다" 등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50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A씨는 다른 교제 여성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에도 또 다른 연인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통장이 막혀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통장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뜯어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춘천 한 전당포에서도 A씨는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데,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69차례에 걸쳐 4억6000여만원을 뜯은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