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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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탈북민… 술 취해서 ‘그냥’

술을 마시고 80대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앞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88)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법정에 나와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과거에 존속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