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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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잘릴래?” 중학생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 가족 협박까지 했다

클립아트코리아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상해까지 입힌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신한미)은 지난 18일 상해 및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군(15)을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돌아다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PC방 있던 B군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데리고 나왔다. 이후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과 은평구에 위치한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방용 가위로 B군을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라든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가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은 약 1시간10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식사하던 사이 B군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타고 쫓아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군은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며 위협을 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