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가 보험 계약 당시 직업을 속였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계약 당시 직업을 속였다면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현장 근무 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 앞으로는 2009년과 2011년, 2016년 각각 체결한 메리츠화재 보험 계약이 있었다. 계약 당시 A씨는 직업을 ‘사무원’이라고 쓰거나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사고 위험이 큰 실제 직업 대신 사무직 등으로 작성한 것이다.
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652조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순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법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로 제한했고, A씨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나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보험사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