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관리 시스템 ‘K-에듀파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울 지역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전교조 서울지부가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13일 교육기관 행·재정 정보시스템 ‘K-에듀파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를 권유하는 메일을 서울 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보냈다고 전해졌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서명 운동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