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제주 시내 한 골목길에 순찰차 2대가 도착했다. '전 남자친구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한 것이다.
하루에만 전 연인에게 세 차례 찾아간 3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KBS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출동한 경찰관이 처벌을 경고했지만, 이 남성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7시15분쯤 전 여자친구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이다.
인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서 놀랐다"며 "여성 머리채를 끌고 가면서 폭행했다"고 말했다.
또다시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남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명령(긴급응급조치)을 내렸다.
하지만 남성은 같은 날 저녁 9시 30분쯤 자신의 차를 끌고, 다시 여성의 가게를 찾아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 연인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남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술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를 꾸준히 관찰해 피해자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