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명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 유출 과정에서 북한 간첩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중국 국적자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비롯한 2,3급 군사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 기밀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요원 중 다수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군 수사당국은 유출 정보가 북한으로 향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은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씨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 모르게 정보사 내부망의 기밀 정보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당국은 A씨 주장대로 해킹이었을 가능성과 노트북에 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A씨에게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해 간첩 혐의가 적용되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보안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방첩사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방첩사의 수사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방첩사는 필요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30일 군사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