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아파트 계단으로 돌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반사경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도로반사경과 아파트 계단 일부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계단을 도로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