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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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도 도박죄로 처벌 가능”… ‘불법 홀덤펍’ 무더기 적발

경남경찰, 운영자·딜러 등 130명 검거·檢 송치

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도박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등을 챙긴 불법 ‘홀덤펍’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같은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경남지역 홀덤펍 8곳을 적발해 운영자와 딜러 등 13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식점 신고해놓고 도박·환전해 수익 챙기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 ‘홀덤펍’. 경남경찰청 제공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게임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로, 환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에서 ‘택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게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고, 환전 등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홀덤펍 8곳은 창원 5곳, 김해‧양산‧고성 각각 1곳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중 경남지역에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단속업소 운영자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신경범 형사기동대장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 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을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