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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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PC방 온 청소년 때문에 알바생 기소유예…헌재 판단은?

클립아트코리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시간에 출입을 허용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청소년 5명을 출입 제한 시간에 출입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게임산업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고,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의 쟁점은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순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A씨는 PC방에서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라며 “사건 당일 청소년 5인은 A씨가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한 후에 PC방에 출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주가 A씨에게 퇴근 시에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킬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기록에 나타난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A씨가 업주로부터 그 퇴근 이후에도 이 사건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해 이 사건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