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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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수상한 ‘카페’…경찰이 배달원 위장해 잠입해보니 ‘도박장’

7개월간 하루 150~200만원 규모 도박 추산
적발된 불법 사설 경마장 내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시 주택가 일대에서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인 50대 A씨와 이용자 60대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도보 순찰 중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토대로 지난 1월부터 탐문을 이어오며 해당 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은 통상 불법 사설 경마장이 일반가게처럼 위장하고 CCTV로 출입문을 통제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유관기관인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안산 지역 일대 합동 단속계획을 짰다. 이후 경찰과 마사회 단속팀이 배달원으로 위장해 업장에 잠입함으로써 불법 경마장 운영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업장이 카페인 양 건물에 간판을 달고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몄다.

불법 사설 경마장 내부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용객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불법 베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업장에서 하루 평균 150∼200만원 규모의 베팅 금액이 오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사회법은 경마 경주 경우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혹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내달 30일까지 한국마사회와 불법 사설 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회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기획, 효과적으로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불법 경마와 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