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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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스팸 문자 2300만건 발송해 시세조작한 리딩방 운영자 구속

코스피 상장사와 관련한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피에 상장한 B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2320만건 발송했다. 이에 따라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기도 했다.

 

B사는 스팸 문자 이후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상장폐지로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다고 파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