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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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무실 설치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남해해경, 조직원 등 5명 구속… 총책 추적 중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47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총책 B씨를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개요도. 남해해경청 제공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 서버를 통해 판돈 600억원 규모의 사이버도박 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항만근로자들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수사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이들은 해외 사무실과는 별도로 국내에 매장과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총판과 판돈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도박 사이트 판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2300억원의 도박자금을 세탁해준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 조직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놓고 이체한도가 높은 법인용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지적장애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대포통장 92개와 대포폰 23개 등 130여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라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