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진행됐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차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사람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11시 12분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쳤다. 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 ‘신발과 액셀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어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급발진’을 주장하던 차 씨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도그럴 것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 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기(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앞선 27일 밝혔다.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설명에 따르면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당시 차 씨 역시 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