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대상이 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도 영유아를 지도하기 위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포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며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