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대선 달군 ‘코나아이 특혜’ 의혹…경찰, 이재명 前 대표 재차 불송치 결정

2022년 9월 한차례 불송치…지난해 2월 검찰 요청으로 17개월간 재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거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영 대행 기간은 3년이기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측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재수사 요청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