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 절벽 아래 출입 통제구역에서 야영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받고 A씨 가족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튿날 생이기정 출입 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 행락객 등이 밧줄을 이용해 암벽을 타고 생이기정을 드나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거했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최근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2022년 8월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심각한 부상으로 빠른 구조가 필요했으나 구조대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