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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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갔다 숨진 초등생…시설 관리자‧태권도장 관장 등 ‘보호‧관리 소홀’

클립아트코리아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중 7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물놀이 시설 관리자와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물놀이 시설 관리자 및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25일 홍천군 서면 팔봉리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지도록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물에 빠진지 7분 50초가 지난 뒤에 발견돼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태권도장의 관장과 사범단 2명이 A군을 포함한 관원 42명을 인솔해 파도풀에 입수하도록 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보호‧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사고 장소 인접 망루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은 물놀이 시설 관리자들의 안전조치 태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각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이번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