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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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금지' 조건으로 가석방된 40대, 첫날부터 술 마시다 다시 교도소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40대가 과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으나, 과음을 반복하다 구인 조처돼 또다시 교도소로 갈 처지가 됐다.

 

30일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따르면 가석방 기간에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 준수 사항을 위반한 A(43)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곳에서 모범 생활을 하던 그는 1년쯤 된 올해 5월14일 가석방 결정으로 잔여 형기보다 6개월가량 일찍 풀려났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음주 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음주·무면허운전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 붙어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는 출소한 당일부터 이를 어기고 술을 마셨다. 그의 몸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보호관찰관이 불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 만취 상태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에 대해 음주제한 위반 경고 조치했으나, 그는 이후로도 이 규정을 위반하며 반복해서 술을 마셨다.

 

특히, 그는 현장을 찾은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에 나서자 “술 좀 마셨다고 가성방이 취소 되겠느냐”, “(교도소에) 들어가서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며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이달 27일에도 심야 시간 유흥가에 머물며 또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보호관찰소는 결국 A씨가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데다 가석방 취소를 우려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인했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는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조영술 군산지소장은 “가석방 대상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 지역 사회 범죄 예방과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