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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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공시 위반 10영업일 내 시정땐 과태료 면제 외

공시 위반 10영업일 내 시정땐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내 위반한 뒤 10영업일 내 자진 시정한 기업 등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비상장 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 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규정에서 해당 항목도 삭제됐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두원공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2020년 5월∼2023년 5월 총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수령 증명서·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다른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더 연장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만 19∼34세 중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