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의 간첩법 심사 과정을 다룬 세계일보 기사를 인용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고 적었다. <세계일보 2023년 11월2일자 5면 참조>
그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다’ 등의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안보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처리가 무산됐다는 세계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 적었다. <세계일보 2024년 5월29일자 기사 참조>
이어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간첩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그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