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가 742만여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12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23년 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만3171건으로 전년 대비 177만건, 약 31%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 분야 신고가 8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늘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 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자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지난해 총 741만3589건으로 집계됐다.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61.4%) 대비 크게 늘었다.
44개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했다. 전년 79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모습이었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